
전세집에서 퇴거할 때 벽지가 찢어지거나 얼룩졌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도배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벽지 훼손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이 집 전체 도배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은 무엇인지, 입주 당시 상태는 어땠는지, 손상 범위와 계약 특약은 어떤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복구는 ‘새집 상태 만들기’와 다릅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생긴 노후와 생활 흔적까지 모두 새것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고의나 부주의로 생긴 뚜렷한 손상은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책임이 아닌 가능성이 큰 경우
- 시간 경과에 따른 벽지 변색과 자연스러운 들뜸
- 가구가 놓였던 자리의 색 차이
- 건물 누수·결로·구조적 하자로 생긴 얼룩이나 곰팡이
- 정상적인 생활 범위에서 생긴 경미한 마찰 흔적
임차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경우
- 반려동물이 넓은 면적을 긁거나 뜯은 경우
- 낙서, 음식물, 염료 등으로 지워지지 않는 오염을 만든 경우
- 과도한 못·앙카·접착제로 벽지를 크게 훼손한 경우
- 흡연으로 심한 변색과 냄새가 남은 경우
- 초기 하자를 알면서 방치해 손상을 확대시킨 경우

전면 도배비를 요구받았다면 확인할 5가지
- 입주 전 사진과 현재 사진을 같은 각도로 비교합니다.
- 누수·결로인지 생활 중 과실인지 원인을 구분합니다.
- 손상된 방과 벽면의 실제 범위를 표시합니다.
- 부분 보수 가능 여부와 견적 내역을 요청합니다.
- 보증금 공제액과 산정 근거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깁니다.

벽지 분쟁을 줄이는 기록 방법
퇴거 전에는 전체 방 사진뿐 아니라 손상 부위를 가까이서 찍고, 촬영 날짜가 확인되도록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나 결로가 의심되면 임대인에게 알린 문자, 수리 요청 내역, 관리사무소 확인 내용도 함께 정리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도배비를 공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제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사실관계가 엇갈리거나 금액이 크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거 준비 과정에서는 벽지뿐 아니라 가구·가전 이동 중 추가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작업 동선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MK24 부산 원룸·오피스텔 이사 이용시 수많은 이사경험으로, 이상유무를 사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